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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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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