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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녹취록, 메시지, 또는 이혼 소송 시작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를 조회하거나, 배우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재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